이병선 속초시장 퇴직공무원 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전별금 줘..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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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퇴직자 전별금을 준 것과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초시장은  2023년 12월 26일 김모씨외 7인의 퇴직자에게 전별금 총 4백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시장 업무 추진비 내역에서 드러났다.1인당 50만원이다.

양양군수의 경우  지난 12월 퇴직공무원 격려품을  금은방에서 구입(320만원 가량)해서 7명에게 전달하고 퇴직공무원들(38명)을 위해 식당에서  밥자리를 마련하고  110만원 가량 결재했다.고성군수는 퇴직자들과  식당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병선 시장의 경우 김영란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기부금 상시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속초시청 퇴직 공무원 A씨는 “관행도 아니다.간부로 퇴직한  내 경우는 전별금 1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교육청관내에서 퇴직교사에게 전별금을 걷어준  교사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전별금 권고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전 지자체에 하달했지만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B씨는 “사실상 유권자인 공무원 조직 환심을 사기 위해 나라예산으로 선심 행정을 펼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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