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징계대상자.승진 소요연수 부족한데 4급 국장 ‘꼼수’ 발탁…이병선시장에게로 번지는 대관람차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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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이 대관람차 징계대상자를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 ‘봐주기’ 승진을 시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속초시는 지난 8월 인사에서 대관람차 행안부 감찰 조사를 받은 원모씨를 4급 미래도시국장에 승진 발령했다.그러나 원씨는 이미 6월 행안부 감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징계대상자로 통보되었다. 2020년 1월 5급이 된 원씨는 4급 승진 소요연한 4년을 채우지 못헀는데 승진했다.

관련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이나 관계 기관장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모씨는 이번에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한데 이병선 시장이 이 규정을 피해가면서 서둘러 그를 승진 시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병선 시장이 왜 이같은 인사를 강행했는지 의문과 함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직공무원 A 씨는 “ 봐주기 아니면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없다.이런 상황이면 인사권자가 징계대상자 관련 내용을 인지했을 것이고  인사에서 유보되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시중에는 대관람차 의혹 핵심 인물을 승진시킨 이병선 시장의 결단을 보면 전임 시장과 대관람차 관련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의혹도 퍼지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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