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수복탑 옆 아파트 재개발사업 시행에 제동 걸려…법원, 철거 거부 개인주택 매도청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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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속초지원에서 열린 속초 수복탑 옆 아파트 재개발 단지(동명동 379-5 일원) 개인주택 매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이 나왔다.이 소송은 아파트 사업자가 단지내에서 매매및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개인 주택소유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에 따라 이 지구 아파트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곳에는 초고층 아파트 3동이 지어질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 주택이 낸 개인주택 매도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아파트 개발업자는 지구단위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황모씨가 주택매매 및 철거를 거부하자 강제수용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을 냈다.

황모씨는 이에 대해 “업자들의 매도 청구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토지를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것이다”면서 맞섰다. 대법원 판례도 “주택조합 정비구역내 편입될 경우 토지와 건축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황씨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 철거과정에서 소음과 주택균열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는등 막심한 고통을 겪었다.속초시에 민원을 넣어도 법대로 진행한다는 말만 들었다.그는 “ 재개발 사업이 무효화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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