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산 희귀석 조경석으로 판매는 공익인가?..광업법,공익 해치면 광업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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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반출된 희귀석이 조경석으로 상거래 돼 몸살을 앓고 있는 운봉산은 보전산지이다.보전산지는 말그대로 보전을 위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운봉산 희귀석이 반출돼  정원용 조경석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광업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광업권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용도와 관계없이 채굴해 갈 수 있다.

운봉산은 장석광산으로 허가돼 있다.당초 산업용 재료를 추출한다는 등의 계획은 온데 간데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보전산지에서 나무 한그루 가져 나갈수 없는데 희귀석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 나갈수 있다는 의미다.모순이 아닐수 없다.

이같은 법규상 미비점 때문에 현재 운봉산에서 희귀석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행위를 막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단지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을 할수 있는 정도다. 고성군 관계자는 “ 채굴업자에게 이번에 산지전용 위반으로 1억원의 복구명령 예치금을 받아 놓고 이달말까지 이행을 안하면 한두차례 더 지켜본뒤 안되면 행정에서 복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게 현행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운봉산 조경석 반출 판매에 대해 취할수 있는 사실상 조치의 전부다.운봉산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그래도 돌을 캐내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따지고 보면 애당초 운봉산이 사유화되고 광물 채취 허가가 난 것부터 단추를 잘못 꿴 거다.광업권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같은 딜렘마 상황의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 9일 현장을 방문한 강원도 관계자가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기대치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운봉산을 보호하는 대책은 뭔가? 운봉산은 경관적 우월성에 지질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에 탐방등 관광코스로 제격이다.이 부분을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서 광물을 캐내가는 것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 유명관광지에서 돌을 캐내가는 행위가 몰염치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방법이다.

할수 있는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규정에 없어 할수 없다는 안이한 행정으로 운봉산을 지킬 수 없다.국가지질 공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광업법 34조는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는 광업권을 산자부 장관이 취소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경석으로 판매는 공익이 아니고 사익 아닌가?행정은 이 점을 적극 살피고 적용가능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운봉산 광산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조경석으로 돈이 되니 군침을 흘린다는 이야기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고성군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하고 군민들도 뜻을 모아야 한다.고성군의 명산, 어부들에게도 희망봉 역할을 했던 마음의 영산 운봉산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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