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철거명령을 내린 대관람차 허가는 의회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졸속 통과된 것으로 드러나 의회 역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행안부 감찰결과 대관람차 인허가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이 확인되었다.그렇지만 당시 의회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허가가 났다.
2020년 11월 30일 열린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에 따르면 이날 대관람차 문제가 공식의안으로 상정되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 시청 회계과장의 추진현황보고가 있었다. 사업부지에 공유수면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보고는 없었다.
이어 신선익의장(민주당)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강정호 시의원이 의안상정이 부적절함을 항의 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해 관광과장을 상대로 긴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을 뿐 대관람차 인허가 법적문제에 대해선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10월 행안부 감찰 결과에 따르면 대관람차 부지는 공유수면을 절반이나 점유하고 있는등 다수 위법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속초시의회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공유재산관리법안은 당시 국민의 힘 강정호 김명길의원의 퇴장한 후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의원들만으로 표결에 붙여져 가결되었다.시의회에서 법적타탕성 문제는 한글자도 검토되지 못한채 시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속초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이 같은 당 시장의 사업에 거수기 역할을 해준 꼴이다. 맹탕의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결국 의회는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지르며 추진하는 문제 투성이 대관람차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셈이다.
시민A씨는 “당시 시의회가 제대로 들여다 보기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야합이 의심되고 숫자로 밀어 붙인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이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류인선기자
당시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현재도 의원직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삭감에 강등에 퇴직까지 하는데
당시시의회 의원들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