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에 있는 대관람차(속초아이)는 대한민국 ‘불법’ 행정의 상징물이 됐다. 속초시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수치인가.
요즘 불법 상징물인 대관람차를 존치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시의원이 일부 있다는 소식이다. 존치 주장이 불법 행정을 옹호하는 짓거리라는 것을 해당 시의원들은 몰라서 그런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 권한 중 첫째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다. 속초시 입법기관이, 법(조례)을 만드는 기관 구성원인 의원들이 불법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불법 건축물과 ‘경제공동체’라도 되나? 아니길 바란다.
감사원, 행안부 감사가 연이어 이어지고, 유사 이래 단일 사건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13명이나 되는 대규모 징계 처분, 그리고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속초시의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당연히 불법 행정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눈과 귀를 막고 못 본 체하다가 뜬금없이 불법건축물을 존치하는 것도 아름다울 것 같다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이유는 속초의 상징물이 됐다는 것이다. 그럼 ‘상징물이다’라는 기준을 의회에서 정하기라도 했나? 상징물이면 불법도 허용된다면, 이를 보고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면 허용할 건가? 그리고 현행 법체계에서 ‘불법’을 ‘적법’으로 만드는 제도라도 있나?
대법원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완공 후에 단순히 도시 미관상 월등히 좋아졌다 하여 소관 기관의 사전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고, 건축 행정의 원할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어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누구나 수긍하는 법 해석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너는 불법이라도 괜찮다’라는 특권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야만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대관람차 관련 행안부 불법 특별감찰을 받고 있던 자를 국장(4급)으로 특별승진 시킨 ‘이병선 시정’은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니, 의원들은 ‘불법 행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불법 비리 공무원을 ‘승진과 인.허가 보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의원들은 대관람차 허가가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시유지 사용)을 통과시켰으니, 결국 한통속 책임이 있다. 시민의 따뜻한 관심으로 2선, 3선의 고지에 오른 의원들이 불법을 옹호하고, 시민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손가락을 탓하기 전에 ‘주민소환(탄핵)’을 하든 스스로 나서서 이들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그냥 두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이래저래 시민들만 고생이다.
글:김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