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편집위원의 세상비평) 비리의 원천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속초시, 매각방식 공개입찰로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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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재정 파탄 상태도 아니고, 주택난이 있지도 않다. 시유지를 매각해 주택을 공급할 이유도 없다. 그래도 시유지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특혜시비도 비리도 일소할 수 있다.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아파트 분양으로 천억 원 단위의 개발이익을 거둔다. 시유지 수의계약이 사업의 성공 조건이고,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이다.

그간 속초시는 모든 시유지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데, 특히 동명동 천주교 주변과 대포항 뒷동산, 강원진로교육원(영랑호변) 지역은 시민들의 세심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시유지)의 처분 등 관련해 공유재산법,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행안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공유재산편람 등에서 정한 제도적인 측면(아파트 개발 분양)을 설명하자면, 첫째는 공개 경쟁 일반입찰이 원칙이다. 시민 누구라도 매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수의계약은 시민에겐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개발업자에겐 특혜가 된다.

두 번째는 시가 매매이다. 속초시장이 매매사례 등을 고려해 시가를 결정해 공개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수의매각은 배임행위로 불법이다.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세 번째는 법에서 특정한 유형의 수의계약 매각으로, 매각대상 시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이면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로 50%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 주택조합인 경우로, 수의계약으로 개발업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가 매매원칙은 지켜야 한다.

네 번째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수의계약 매각이다. 행안부 운영기준에서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게 했고, 속초시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시유지가 포함돼도 ‘위치 등의 곤란성과 목적성질상의 불가피성’이 없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주민이 수십 년간 도로로 이용해 위치․용도상 기존 이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시유지에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짓고자 특정 업체에 매각 시 사업 추진 목적상 일반입찰이 맞지 않으니 수의계약이 맞다. 이처럼 수의계약 조건이 까다롭다. 행안부 편람에 의하면, 속초시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비리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시유지 매각에도 엄격하게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시유지 매각은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

글: 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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