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되면 특심위 무효’ 거짓말로 드러나…이재민들 손해 누가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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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전이 정부가 청구한 금액에 20퍼센트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금액으로는 60억원 정도.정부와 지자체가 이재민들을 위해 지원한 이런 저런 지원금 액수의 20퍼센트를 한전이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전이 만약 이대로 이재민들에게 전가 한다고 보면 구상권 금액만큼 이재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감액할 것입니다.결국 이재민들의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다수 이재민들은 산불 직후 받은 지원금이 정부에서 구호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전의 보.배상 비율을 정한 특심위 의결서(2019년12월)입니다. 의결서는 60퍼센트 보상을 명시했는데 이같은 비율 확정에는 배경이 있습니다.당시 특심위에서 60퍼센트보다 높은 비율이 거론되었는데도 그렇게 된 것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재민들의 동의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고성비대위 노장현씨는 특심위 의결후 이재민들에게 일괄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특심위 의결 60퍼센트는 소멸되고 파기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전 20퍼센트 책임이 있다는 판시로 이재민들은 구상권 금액을 토해내야합니다.이 어려운시기에 60억원 작은 금액이 아니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할 분도 계십니다.

이재민들은 결국 속았다는 결론입니다. 고성비대위서 구상권 청구 안된다는 전제로 동의서를 받아 특심위에 제출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 말입니다.구상권 청구 안되었으면 온전히 다 받을 돈인데 토해내니 분통 터질 일입니다. 이렇게 눈뜨고 기망당한 걸 어떻게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지요? 이재민들이 눈 부릅뜨고 엉터리 산불 피해 보상 과정을 복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4년 기다린 결과가 이런 ‘사기극’이라는데 참담함을 느낍니다.

글:한운용(산불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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