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청간아파트,허가면적의 6분의 1이 군유지…고성군 특혜 행정 누구의 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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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6일 허가한 청간리 대단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는 군유지 5천여평이 편입된다.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크기다. 더욱이 이 토지는 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부동산업계에서 탐을 내던 땅이다.

고성군의 고시문에는 군유지를 얼마에 매각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군유지가 포함되는 걸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따라서 군유지 매각 가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고 “군유지 매각가격이 적정했느냐에 따라 배임죄 여부도 성립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대규모 군유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시켜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다.부동산업계에서는 “ 우리가 저 땅을 달라고 하면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갔다. 이게 특혜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고성군은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군유지 편입에 대한 제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업부지 3만여평 거의 다 지목이 임야다.이런 곳이 지구단위계획이란 마법을 통해서 아파트 짓는 땅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황금알을 낳는 땅으로 변신한다. 지구단위계획 허가만 받으면 노다지를 캐는 건축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이같은 행정은 도시계획이라는 기본 그림을 무너뜨리는 편법이라는 것이고 1200세대에 수천억의 이득이 예상되는 이번 청간리 대단위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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