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1년부터 모든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풍·산불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군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된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고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 또는 공제회에서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장내용은 총 14개 항목으로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가 있다. 사망은 1~2천만원 한도, 후유 장해는 1천만원 한도로 항목별로 상이하다.
고성군은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군민 2만7천명 기준으로 2021년 1년간 보험을 계약하기 위해 12월까지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고성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