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승써플라이 세탁공장이 위치한 고성군 신평리 158-3번지는 공장건설이 금지된 지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이 되기 전에 공장설립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나 불법허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회사 세탁공장이 있는 지번을 검토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행위제한이 있는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4층 이하라도 금지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물환경보전법에는 비소등 32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적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 이 법에 따라 2020년 8월 다승써풀라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를 수리했다.즉 이 세탁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32개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또한 토지대장등 관련 서류에 따르면 다승써플라이는 2020년 6월 29일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다 4개월 뒤인 2020년 11월20일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지번을 검토한 A씨는 “ 공장신축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신고서에 누락시켰다면 불법 공장신축이 된다는 이야기다.고성군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증빙을 내놔야 할 것이다.거기다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용도변경전에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갈 수 있겠나”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