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재산 다 잃고 2억 손해 보게 됐다”…이재민 두번 죽이는 산불 배상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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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이재민 한운용씨는 2019년 4월 4일 산불로 건축한지 얼마 안된 집이 전소되었다.한전 특심위 60퍼센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에 참여한 한씨는 20일 속초지원의 판결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다.

“새집인데 손사에서 40퍼센트 감가상각된 상태에서 60퍼센트만 인정한다는 판결에 결국 2억 정도 손해를 볼 판이다.”고 말했다. 그는 “ 제가 불을 낸 것도 아닌 피해자인데 손해를 본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산불 피해 배상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분노했다.

한씨 뿐만이 아니다.화가 A씨는 넋을 잃었다. 그림 수백점이 탔고 그걸 입증하느라 가능한 별별 자료를 다 들이 밀었지만 거의 인정을 못받았다.임야는 20퍼센트 안팎의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4년만에 나온 한전 민사배상 1심 판결에 대한 이재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김경혁 위원장(4.4비대위)은 “말이 60퍼센트지 실은 30퍼센트도 안되는 결정이다.이재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60퍼센트는 악마의 숫자가 됐다는 것이다. 산불이재민들의 피해 보상 범위를 논의하기 의한 협의체인 고성지역 특별심의윈워회의 참여와 논의과정 그리고 의결등 제반 과정이 하자투성이인데 거기서 도출된 60퍼센트를 갖고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이재민들의 항변이다. 당시 특심위는 고성비대위에서 이재민 대표로 참석했는데 전체 이재민들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60퍼센트 배상비율에 대해 이재민 총회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된 것은 심대한 절차 하자라는 주장이다. 한운용씨는 “당시 진행과정을 보면 60퍼센트 이상으로 합의될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60퍼센트로 하향 조정되는 막후에 모종의 흑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60퍼센트 배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에 임했던 이재민들은 허탈과 분노의 심정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산불 발생 4년이 되도록 한푼 배상도 못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사실상 재산 다 잃고 배상도 못 받는 구렁텅이로 내몰리게 되었다.

산불당시 그 많던 약속과 공약은 온데 간데 없고 소송만 남은 형국의 이재민 피해보상. 전문가들은 “ 산불피해 배상 방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선 배상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이면 반짝하다가 결국 소송으로 이재민들만 골병드는 구조다.”고 말했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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