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지 좋은 용촌리만 ‘왕따’…군부대 핑계 말고 도시지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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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인접 속초시와 많은 부분에서 얽혀 있다. 남부쪽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엄연한 현실이다.

고성군은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 하는 듯하다.고성군 관리계획의 입안 주무부서 건설도시과는 2016년에 속초와 경계선에 있는 용촌리를 건너 뛰고 봉포리부터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속초시는 전국의 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적은 도시이고, 강원도 6개 해안도시 및 군 가운데 유일하게 4대 교통요소(ktx, 고속도로, 양양국제공항, 국제항구)가 구비되어 서울 등지에서 노후생활 또는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속초 이주를 선호하는 지역이다.

지역이 작다보니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이주하는 사람들은 쌍천으로 막혀있는 양양군쪽보다는 평지인 고성군쪽으로 뻗어 나오는 실정이다. 그래서 고성군은 낙수효과를 노려 속초와 인접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 속초인접 지역부터 개발,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를 단점으로 여겨 속초로부터 동떨어진 곳에 고성군만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고성군 관리계획에 도시지역을 명시하여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그로 인해 땅값 상승이 야기되어 이런 이유로 폐지되었고, 지금은 도시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2035년 기준 인구목표 105% 산정해서 군 전체  3개 권역(북부 금강권권 4,545평 , 중부중심권 38,787평, 남부 설악권 23,636평 )별로 나누어 도시지역에 포함될 물량의 면적만을 입안권자 고성군에서 표시하게끔 했고 그 범위내에서 고성군수의 결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그때그때 지정하게 되어 있다.

용촌리 도시지역 지정은 정보부대와 전혀 상관 없어

그러므로 속초시에서 고성군을 진입하고 입지가 최우선인 제1관문 용촌리 지역을 어느 지역보다 먼저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지정 여부는 고성군수 의지에 달려있다 보니 용촌리 지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빠져 있다. 도시지역 지정불가를 용촌리 정보부대가 위치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부대와는 전혀 상관없다. 지금은 고성군 관리계획 입안이 1차 공청회는 건너뛰고, 2차 공청회만 겨우 군민한테 설명한 상태이며 지금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마쳐 최종 승인이 난 상태이고  현재 주민열람공고 중이다.

다시말해 고성군 3개 권역별내 어느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것인가의 실행계획은 고성군수의 고유권한이며,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4층 이하로 신축하게되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지정되면 도시지역 물량과는 별도로 아파트/호텔 등의 고층건축이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 시 들어가는 용역비는 주민(개발업자)이 제안하게 되면 주민이 부담하고 고성군에서 제안하면 고성군에서 부담한다.

만약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편입되면 개발사업 구역 내의 개인 토지는 헐값에 수용되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수용하지 못한다.

고성군에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한다.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계획의 입안권자는 고성군수(건설도시과)이며, 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지역도시과)이다. 도지사가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고성군수는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흐름상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용촌리부터 도시지역으로 풀어야 한다. 단 한 명의 개뱔권자에게 이익을 주기위해서 큰 흐름상 맞지도 않는 엉뚱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해 준다면 개발업자에게 놀아나는 꼴 밖에 안된다. 누가 봐도 속초와 인접한 용촌리를 1순위인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글:김병수(용촌리 주민/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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