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산불,고성군의 엉터리 벌채 안내문…‘거짓 안내’로 산주들 ‘압박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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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고성군이 피해민들에게 보낸 벌채 안내 공문에는 산주가 직접하는 것과 행정관청이 시행하는 2가지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주가 직접 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벌채 예정수량 조사서(군청산림과에서 피해지의 수종 수량 재적조사한 것 산주가 인정하면 서류 생략 가능)라는 서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산불 20여일만에 고성군에서 산불 피해목 조사를 마쳤다는 이야기다.

산주가 직접하는 경우는 산주와 목재생산업자와 계약에 따라 진행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3년이내 의무조림을 해야 하고 미조림시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을 과태료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당시 의무조림과 과태료라는 대목에 경제적 부담 압박을 느껴 행정관청에 벌채를 일임한 이재민들도 다수다.이는 거짓 법조문이라는 견해가 있다.산림법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된 경우는 조림의무가 없다.’

전직공무원 A씨는 “고성군은 안내 공문에서 ‘자연적 산림 조성’ 시 별도의 조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고 조림 의무(비용)만을 강조함으로써, 산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결국 산주들이 고성군 주도의 산림복구에 의지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로 행정관청이 시행하는 경우 ‘산주가 피해목 처리를 행정관청에 동의하면 판매후 산림사업비로 재투자 한다’는 문구가 있다.특별한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횡령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은 피해목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피해목 판매 수익으로 산주들이 피해를 보전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대로 갈취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산불 발생 20일만에 2,830여 헥타에 달하는 방대한 산림 피해조사를 마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그런 상황에서 벌채 관련 거짓 내용을 산주들에게 보내고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고 이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산불이 나서 경황이 없는 와중에 피해목을 교묘히 포기 동의서를 받아 팔아 먹은 행위”로 보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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