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쓰레기 해양유입 하천관리청에서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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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낙산해변의 해양쓰레기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대두됐었다.앞으로는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시.도 하천관리청이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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