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위탁관리 경쟁입찰로 해야…감사원 고성군 정기감사서 지적,주차장 부지도 확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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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대를 위탁관리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니왔다 또한 주차장 부지도 매입해야 한다고 고성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고성군 정기감사결과(9월26일)에 따르면 고성군은 통일전망대를 관리위탁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3. 3. 22.~4. 12.)까지도 통일전망대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통일전망대 주차가능 대수는 479대 정도다.

감사원은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림청(양양국유림관리소)과 협의하여 국유지인 통일전망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성군수에게 통보했다.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일원(면적: 179,143㎡)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 사업”(사업기간:2018~2026년, 총사업비: 269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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