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 방역지침 위반…속초시장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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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김철수 속초시장이 정부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장관 명의의 경고장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 방역지침이 발효된 이후에도 소속 직원 39명에 대한 제주도 견학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결정하는등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고 적시했다.

행안부 복무감찰 결과 속초 시청 직원 39명은 2020년 11월24일-26일,25일-27일 두차례에 걸쳐 제주도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모든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금지한다는 ‘정부 방역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귀하를 엄중 ‘경고’하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키지 않는 방역수칙을 시민들에게 지켜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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