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전기차 보급 잰걸음..103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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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양양군이 올해 총 103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

양양군은 전기승용차 32대(한대당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차 55대(한대당 최대 2,400만원) 등 총 103대를 오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지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완료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하며,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이 취소되므로 기간 내 출고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8개소이며,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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