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유지에 편법 본사 건물 지은 플라이 강원…양양군 특혜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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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플라이 강원 본사 건물에 군유지를 편법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과 플라이 강원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등기부에 따르면  2019년에 지어진  낙산해수욕장 인근 양양읍 조산리 388번지에 있는 플라이강원 본사 건물은 5년째 건축물 대장도, 등기부 등본도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 부지는 6399 제곱미터에 달하고  건물은  패널 구조로 지어졌다.

해당 건물이 들어선 곳은 양양군유지로 지목은 농지인 ‘답(논)’이고 양양군이 19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매입했다.부동산 관계자는 “전답 임야에 건축이 불가하니 무허가 임시가설물을 지은 것으로 보이고  무허가면 대부료도 전허 안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양군으로 부터 특혜를 받은 셈이다.

민간은 공유재산 위에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자, ‘임시 가설물’이란 편법으로 양양군이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플라이강원의 ‘임시 가설물’ 사용 기한이 올해 초 만료, 지금은 아예 ‘무허가’ 불법 시설물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기업회생신청 직전 플라이 강원에 예산 20억지원과 관련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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