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43층 디오션 자이 소방법 위반 의혹 증폭…속초소방서의 ‘거짓’ 공문,회차로 재설정 되었다는데 1톤차도 돌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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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소방서가 동명동 디오션 자이 43층  아파트의 소방관련 검토에서 허위사실을 적시 건축동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등 설악투데이 취재 결과 속초소방서는 2019년 5월 2일 속초시 건축과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소방차구역 및 회차로 재설정등 소방시설이 적합해서 소방동의를 한다고 적시했다.이 공문의 붙임으로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를 첨부했다.공문의 제목은 ‘소방협의사항 검토결과 회신’이다.

그러나 디오션 자이가 준공돼 입주가 시작된 2023년 11월 현재 이 아파트 103동 측면의 소방차전용 구역을 가보면 회차가 불가능하고 건축선과 소방차구역간의 이격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톤 트럭도 돌리기가 무척 힘들 정도다.

결국 속초소방서는 회차로 설정등이 안돼 있는데도 마치 확보한 것 처럼 거짓 공문을 속초시에 보냈고 속초시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건축허가와 준공허가를 내준 셈이다.

소방법 관련 공무원들의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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