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주민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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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영랑호 주민소송 1차 재판이 10일 오후 강릉지원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속초시장이 감사결과에 대해 무얼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에서 가능한데,주민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서 보완자료를 2주 이내에 추가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안심의에서 원고측이 강원도 감사에서 시정 처분등을 열거하면서 “의회 의결절차를 거쳤어도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피고측은 “시의회 의결로 치유되었다”고 맞섰다.

원고측은 속초시의 영랑호 사업계획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진행된 것인지, 언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석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속초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속초시가 고의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주민소송 2차 재판은 오는 7월 22일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속초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4월 강릉지원에 속초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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