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동명동 43층 신축 아파트,’6미터 건축선 위반’ 불법 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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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기 전에 누구나 땅을 측량한다. 법이 허용하는 경계 내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다. 경계를 벗어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동명동 361-1 일원에 디오션자이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시 해당 지역을 동명3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로 결정하면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건축선 : 건축한계선 6m’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부지가 도로와 접한 101동의 전면과 좌측 그리고 뒷측 부분, 103동의 우측 부분은 대지 경계선에서 6m 안쪽으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도로와 접한 6m의 공간은 어떤 시설도 하지 않고 비워둬야 한다. 주택법 제2조에는 부대복리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경비실, 조경 시설, 옹벽, 축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담장이나 조경목 식재조차도 안된다.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동명3지구는 ‘건축한계선 6m’를 적용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위반된다.

속초시는 법 적용과 관련해 뜬금없이 ‘건축법’ 제58조 및 ‘속초시 건축조례’ 제40조 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최모씨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했다니, 법을 어긴 것이다. 속초시 주장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건축한계선 6m를 침범했으니 궁여지책으로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엉뚱한 소리를, 그냥 꼼수로 보인다. 불법인지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네요.”라고 비판했다.

속초시가 허가 때 사용한 배치도면을 보면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등 건물 위로 ‘건축한계선 6m’ 붉은 실선(건축후퇴선)이 그어져 있다. 건축한계선을 위반한 허가도면이 버젓이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속초시가 공개한 문서에는 ‘지구단위계획 적합’이라고 적혀있다.

‘건축한계선 6m’를 위반한 부분을 보면, 101동 전면(동명동 450-1. 도로)의 근린생활시설이 6m 정도를, 101동 좌측면(450-53. 도로)의 근린생활시설이 5m 정도를, 101동 뒷면(450-37. 도로)의 경비실, 휀룸 등 구조물이 6m 정도를, 103동 우측(90-1. 도로)의 주차장과 소방차전용 구역이 6m 정도를 침범했다. 통상의 행정절차대로 하면 잘라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국토계획법 제54조등을 위반한 것이기에 속초시가 철거명령을 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공무원을 처벌해야 마땅하다.

강원도 최고층  아파트 단지는 소방시설 누락에, 필로티로 다니는 소방차로에, 건축한계선 6m 위반등 법규 위반 종합세트처럼  보인다. 시민 박모씨도 “이대로 준공 처리 곤란하다. 수사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은 후 준공 처리하고, 인허가 토착비리 관련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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