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허가취소 및 철거 계획”…행안부 감찰 후속조치 발표, 위법 저지른 공무원 일벌백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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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의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허가취소 및 철거명령이 내려진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공직감찰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 조치계획으로 “대관람차 시설업의 허가취소와 대관람차 해체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또한 불법으로 점유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취소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행안부 공직감찰 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결과제출 기한인 12월3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행안부가  밝힌 구체적인 위법사항은 대관람차를 설치 할수 없는 자연녹지이자 공유수면에 반이상에 걸쳐 설치했고 관광테마체험관 주시설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하는데 상가시설을 60퍼센트 이상 허가를 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또한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었다.

이같은 다수의 불법이 확인됨에 따라 업자에게 불법을 눈감아주고 특혜를 준 속초시 담당공무원들의 ‘불법 공모’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법규를 어거가면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들의 불법행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직공무원 모씨는 “대관람차 업무를 담당했던 징계대상자를 4급 국장으로 특별승진시킨 일도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불법시설로 드러난 만큼 부당수익환수에 대한 문제도 새로운 논란을 예고 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강정호의원을 비록한 시민들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하면서 진상규명의 물꼬를 텄다.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위법을 밝혀냈고 이에따라 당시 시장과 관광과장을 수사 의뢰했다.

시민들은 만시지탄이지만 불법을 정상화 시키는 조치에 환영을 표했다. 시민A씨는 “진즉 처분을 내려야 할 사안이었다.불법 공모 공무원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초 문제제기를 했던 강정호도의원(속초)은 “속초시 일부 공직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과 절차 심지어 소송비용까지 예상이 되는데,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대응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것이다.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또한 징계대상자들을 일벌백계해야한다.또한 대관람차 원상복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속초시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추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관광테마시설을 재유치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1 개의 댓글

  1. 이제야 밝혀지는 진실의 힘
    언론이 필요한 이유다ㅡ
    시민이 깨어야 시민이 산다
    관종노예로 살것인가
    시민주권자로 살것인가
    속초시민은 선택해야 한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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