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 영랑호 사업 뒷북 의안 제출..”위법행위로 즉각 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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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속초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사람들’은 5일 의견서를 내고 영랑호 사업과 관련해서 속초시가 뒤늦게 해당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기에 속초시의회 의장은 해당 의안을 즉각 반려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초시는 지난 2일 뒤늦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달라고 속초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자, 속초시가 뒤늦게 속초시의회에 해당 의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영랑호 사업의 위법성을 자인하는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속초시가 법정 기일 내에 중요재산 취득 의결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이미 속초시의회의 의결권이 크게 훼손되었고 뒤늦게 위법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법정기한이 지난 해당 의안을 제출하는 일은 또 다시 속초시의회를 우롱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안은 오는 4월 8일 예정된 의원정례위원회(간담회)에  논의사항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는 “ 빠르면 4월 13일 예정된 제3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의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속초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월 초, 영랑호 사업에 대해 시의회로부터 중요재산 취득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속초시에 항의성 질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의회 의결 누락으로 예산 수립 자체가 무효인 영랑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 총 41억2천3백51만7천원을 지금까지 서둘러 집행해 왔다고 환경단체는 밝혔다.

환경단체는 “속초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의안으로 의회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시의회 의장은 속초시에 해당 의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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