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미확보 속초 동명동 43층 아파트 어떻게 허가 났나…속초소방서 굴절차 안되는데도 허가, 시행사는 속초시에 거짓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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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동명동 디오션자이 43층 초고층 아파트는 소방차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만약에 화재시 진압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디오션 자이 102동과 103동 전면부는 소방차로 및 소방전용 공간이 필로티 내부에 위치해 굴절차등을 전개해 화재진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속초소방서는 이같은 필로티 내부 소방차로와 필로티 모서리 각(90도)의 구조상 굴절차가 통행할 수 없는 데도 허가를 내주었다.

소방관련법(건축법시행령 및 소방법 2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양측면 모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폭 9미터 이상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한다.소방청 건축심의 위원회 표준 가이드 라인에도 특수소방차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과 이격거리가 6미터에서 15미터 확보해야 하는데 이걸 적용하면 디오션 자이의 102동 103동 전면부도 최소 13.9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좁은 면적에 3동을 건축하다 보니 공간 확보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파트 시행사는 비상차량이 동별로 접근하도록 개선했다고 속초시에 거짓 보고했고 속초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 허가했다.

전문가들은 “소방차로 미확보시 건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돼 있다.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건축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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