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포등 해양레저활동 허가 항구 8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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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봉포와 교암등 8개 항·포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신규 8곳은 고성군 반암과 양양군의 기사문 오산 낙산 동산 인구항이다.이렇게 되면 기존 11개를 포함해 모두 19곳이 허가수역이 된다.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지정된 항·포구 및 고시수역 내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모터보트, 조정, 카약, 카누, 제트서퍼 등 수상·수중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레저활동은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항·포구 이용자들이 관련 고시에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과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한 공고판을 제작·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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