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 보호하는 ‘해안지역관리법’ 시급…인공구조물이 백사장 죽음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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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진해변

고성군 천진해변, 고운 모래로 명성이 높은 해변이지만 위태로운 지경이다.올해도 반쪽 해수욕장을 개장했다.여름 시즌이 끝난 9월 현재 백사장의 모습은 완전 일그러진 모습이다. 방파제 안쪽으로는 백사장이 운동장처럼 넓어지고 그 이외 지역은 모래불이 거의 다 사라졌다.봉포방향으로 가는 펜션 앞쪽 백사장은  건물 앞에만 조금  남았다.

해안침식이 심해지는 탓이고 요 몇 년사이 정도가 심각해 지고 있다.

천진해변은 항구가 없는 지역해변중 하나다. 방파제도 다른 항포구에 비해 길지 않다. 그렇다면 천진 봉포간에 들어선 건물과 바다앞에 투하된 수중 잠제를 주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이곳 해변에서 원래 백사장 바깥은  밭이 있었다. 파도가 심하게 치면 모래가 밭뙈기까지 덮쳤다  다시 밀려가곤  했다.해변을 따라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같은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침식을 막는다고 앞바다에 잠제가 설치됐다.바다밑에 수천개의 콘크리트 테트라포트를 투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많은 주민들이 백사장 상실 우려로 반대했지만 강행되었다.결과는 참담하다. 불과 4,5년만에  잠제 설치 이전보다 백사장이 반에 반토막 나고 침식이 심해졌다. 잠제 설치 역효과가 났다고 의심 하기에 충분하다.

백사장의 위기는 그냥 방치하기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백사장이 생업의 중요한 터전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 생존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다.천진해변 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해변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침식으로 침몰위기다.게다가 항구는  이중 삼중으로 테트라 포트  콘크리트 요새화되면서  인근 해수욕장의 모래이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항구 주변은 심중 팔구 침식이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해안지역관리법이라는게 있다. 1972년, 미국 의회가 해안지역관리법(The Coastal Zone Management Act: CZMA)을 제정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해안지역을 보호하고 나섰다. 그걸 기반으로 바다에 면해 있는 주(州)들도 해안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주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때 나온 실행안 중 하나가 1000피트(3백미터) 개념이다. 해안선에서 1천피티 안에는 건물 신축을 자제하는 것이다.주 마다 해안과 마을의 특성이 다르기에 탄력적으로 적용 어느 주는 500피트로 설정하는등 현실성 있게 해안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상돈 전의원은 “해안지역관리법(CZMA)은 해수면부터 육지 쪽으로 1,000 피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다. 즉, 물가(water’s edge)로부터 300 미터까지는 일체의 건축을 하지 말아야 생태적으로 민감한 모래사장 등 해안을 보호할 수 있고, 허리케인이 닥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 면적이 좁고 해안을 따라 마을이 밀집해 있는 우리의 경우 미국과 같은 법규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백사장을 보호하는 현실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성군의 경우 백사장과 이격거리 없이 지어진 건물이 다수고 그 여파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여름 한철 해수욕장을 살리겠다고 모래를 사다가 퍼부어 봤자 모래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현재 지역 해변은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보다 개발욕구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자체 마다 투자유치 명목으로 대형 공사를 진행중이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해수욕장  백사장이 지역경제의 원천인데 모래를 쓸려 보내 놓고 경제 살린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이 공동으로 백사장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백사장이 더 이상 백사장이 아니다.대전환이 시급하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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