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살당한 산불피해목 벌채 중단 요청…이경일 전 군수와 안모 산림과장은 왜 사유재산권 부인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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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이재민들은 고성군의 산불피해목 벌채강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민들은 고성군에 보낸  비대위 명의 공문(2109년 9월)에서 “산불을 돌봐야 할 고성군수가 그 피해물 보상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고성군수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반발했다.실화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민 보상은 행정수장인 고성군수(당시 이경일)가 개입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나아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고성군수가 가해자 한전편을 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고성군은 사유재산권을 부인한 내용의 문서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고성군은 그해 4월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야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모과장(2023년12월 명퇴)의 전결 공문을 수백명 이재민에게 보냈다.

허나 이재민들의 이같은 요청은 묵살되고 고성군은 산주들에게 벌채동의를 받아 벌채작업을 강행했다. 심리적 압박을 받은 이재민들이 법지식도 부족해 어쩔수 없이 동의해 주었다고 한다.

이같은 고성군의 ‘불법적’ 벌채로 증거인멸 이 된 산주들은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봤다.이제민A씨는 “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정의 폭력적 행태다. 사유재산을 감놔라 배놔라하면서 강압해 손실을끼친데 대해 이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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