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코로나 위기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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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종료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직 및 영업 곤란으로 휴·폐업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고성군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은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재산 기준을 기존에 1억 100만 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완화했으며,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50%로 확대, 4인가구 기준 404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기존 1억7백만 원에서 4천6백만 원이 늘어난 1억5천3백만 원이다. 고성군은 7월말 현재 49가구에 5천1백만 원을 지원한 상태이다.

고성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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