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업무태만 고성군 공무원들 징계 요구…”복구비 예치 안했는데도 골재채취 허가 취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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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조치 조건으로 골재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하가취소를 하지 않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군 2018년과 2019년 A업체가 관내 농지 수십필지에서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일시 채취허가를 냈다. 단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복구비 예치를 허가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고성군 공무원들은 A 업체가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골재채취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특히 고성군은 감사원 감사기간(2023년 3월-4월)까지도 허가부지에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를 철거하지 않고 있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허가부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그 결과 토지주의 고충민원이 유발되는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담당공무원들은 “복구비를 예치받지 않은 채 골재채취 허가증을 전달하였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채 업체가 골재채취하는 것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였음에도 허가 취소 등을 하지 않고 골재채취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복구비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C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며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를 그대로 두는 등 원상복구 업무를 지체한 관련자(L, M)에게는 주의요구를 고성군수에게 통보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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