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군수 현수막 눈 감고 주민만 단속’ 논란…고성군의 ‘비겁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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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석기간 군청 홍보 전광판에 등장한 고성군수 인사

최근 고성군이 거리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 척결에 나섰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법을 적용하느냐에 있다.

정녕 함명준 군수는 자신이 거는 현수막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지난 추석에는 7번 국도 육교와 군 홍보 전광판에 추석 인사말을 내걸었고, 최근에는 고성고등학교 앞 수능 응원 현수막까지 설치했다. 모두 공식 게시대가 아닌 곳이다. 특히 군청 공용 시설을 군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위를 악용한 특권적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주민들은 동일한 행위만으로 불법 딱지를 붙이고 철거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현실적으로 공간이 제한적이고, 원하는 시간에 자리가 나지 않을 때도 많다. 대부분 혐오적이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라, 행사 안내나 지역 소식과 같은 통상적인 알림이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 되고, 군수와 기관의 현수막은 그대로다. 최근 간성 달홀문화센터 철제 담장에 걸린 센터 관련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힘없는 주민만 법을 지키라는 ‘내로남불’ 행정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법 집행에는 공정함이 생명이다. 눈앞의 힘 있는 자는 눈감아 주고, 힘없는 주민만 단속하는 현실이라면, 그것은 법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현수막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군수와 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법을 따르게 된다. 고성군의 이같은 이중적 행태를 접한 주민들은 “군민을 졸로 보는 행태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행정이 공정성을 잃으면, 작은 현수막 하나에도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인다. 군수와 기관이 보여야 할 것은 힘 있는 자의 특권이 아니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이다.

글: 김형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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