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군수 기자회견, 해명 아닌 ‘혐의 자백?’ … 특혜 구조 설계 사실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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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준 고성 군수가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죽왕공설운동장과 오토캠핑장 조성 및 교환 추진 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했지만, 그 설명은 의혹 해소는커녕 오히려 불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함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체육시설과 캠핑장을 설치할 당시 송지호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사전 인허가 절차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그간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무허가 불법 시설 설치’ 의혹을 함 군수 본인이 공개석상에서 자인한 것으로, 형사책임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함 군수는 “2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밝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시설을 임시 시설처럼 취급한 점에서도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주민들은 “세금은 영구 시설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니냐”며 당혹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같은 민주당에서 활동해 온 한 인사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혹시라도 입건이라도 되면,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탄식했다.

함 군수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핵심으로 등장한 ‘기부대양여 방식’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함 군수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기존 체육시설과 동일한 조건의 대체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이를 죽왕공설운동장·오토캠핑장과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양여)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법적 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양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사후적으로 조건을 맞춰 양여를 성립시키려는 것은 편법이 아니라 범죄행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 나아가 함 군수와 개발업체가 사전에 협의해 특정 재산을 특정 업체에 넘기기 위한 구조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특혜가 무엇인지 막연했는데, 함 군수 스스로 ‘현재 상태는 조건이 안되니, 개발업자가 먼저 대체시설을 지어 조건을 맞춘 뒤 양여방식으로 교환한다’는 구조를 공개해 오히려 특혜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함 군수는 또 해당 체육시설과 캠핑장의 가치가 약 620억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4헤리티지 호텔앤리조트’ 측 체육시설을 기부대양여로 받고 차액은 세금 형태로 환수하면 군에 이익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같은 법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할 경우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외면한 채 특정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자 주민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친 배임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는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결과가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럼에도, 함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감정가의 산술평균만을 강조해,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함 군수가 해명하는 모습을 본 한 주민은 “급하면 집부터 짓고 허가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군수가 몸소 보여준 셈”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이런 식이라면 현 불법건축물도 과태료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함명준 군수를 둘러싼 불법 인허가 범죄, 특혜 제공, 배임 가능성 논란은 한층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명하려다 오히려 의혹을 사실로 굳혀버린 이번 기자회견이 6. 3. 지방선거에서 향후 어떤 법적·정치적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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