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고성군이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과 연계된 군유지 교환 추진 과정에서 관련 행정정보 공개를 전면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유지 처분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주)동진글로벌씨엔씨의 영업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모든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함 군수는 현재 ㈜동진글로벌씨엔씨와 아야진해수욕장 일원에 숙박시설 355객실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진글로벌씨엔씨는 아야진 해변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동진종합건설이 2022년 12월 6일 설립한 자본금 2억5천만 원의 자회사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업은 토성면 아야진리 해변가에 ‘호텔 앤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함 군수는 이 과정에서 투자협약(MOU), 군유지 일반재산과 민간 사업자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교환 대상 군유지는 아야진리 230-10번지(101㎡, 접도, 공시지가 ㎡당 8만9,700원)이며, 맞교환 대상은 ㈜동진글로벌씨엔씨 측 소유의 아야진리 229-2번지(233㎡, 맹지, 공시지가 ㎡당 4만8,600원)다.
이와 관련해 ㈜설악투데이는 투자협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대해 고성군의 입장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법적 근거 외에 “공개될 경우 영업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전면 거부했다.
군유지 교환·매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 행위로, 군의회 동의가 필수이고, 주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사업 주체가 민간 부동산 개발회사이고, 사업 내용이 숙박시설 건설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떤 영업상 비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치, 규모, 토지 교환 내용, 행정 절차 진행 여부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기술적 노하우나 경쟁 전략과 같은 영업비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고성군이 정보공개를 전면 차단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재산인 군유지를 민간 개발사업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행정 책임자인 함명준 군수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결정은, 개발사업을 둘러싼 불신과 의혹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