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고성군의 오만, 아야진 호텔·리조트 토지교환계약 전면 비공개…“군민 재산인데 왜 숨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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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함 군수가 토성면 아야진리 호텔&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 개발사인 ㈜동진글로벌씨엔씨와 체결한 토지교환계약서와 감정평가서, 투자협약서(MOU) 등을 전면 비공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군수 직분을 이해 못한다는 비판이다.

설악투데이는 함 군수와 동진글로벌씨엔씨 간 체결된 ▲ 토지교환계약서 및 첨부자료 일체 ▲ 양측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 투자협약서 및 이행지체 관련 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함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개발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로, 함 군수가 주민의 대표인지 부동산개발회사 대리인인지 구별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땅을 단순히 ‘공유재산법’에 의거 교환하는 행위가 비밀이라니, 그것도 ‘지방계약법’으로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고성군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비밀’로 비공개정보라니 참으로 어이없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민간 기업의 영업정보가 아니라, 고성군이 소유한 ‘군유지’를 민간 기업의 토지와 교환하는 공적 재산 처분 행위라는 점이다. 특히 군유지가 도로에 접한 ‘접도(接道) 토지’인 반면, 개발회사의 교환 대상 토지는 활용 가치가 없는 ‘맹지’라는 사실이다. 이상한 거래다.

군유지는 군민 모두의 재산이다. 그 재산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어떤 가치 평가를 거쳐 민간 개발사와 교환했는지는 당연히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함 군수는 계약서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투자협약서 등 핵심 자료 일체를 ‘회사의 이익 침해’ 라는 이유로 차단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군유지 교환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군민의 이익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회사의 영업이익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 지연 여부와 이행 담보와 관련된 확약서까지 비공개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함 군수의 일처리를 보면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알 필요 없다’는 식의 오만이 돋보인다.

함명준 군수는 군정 최고 책임자로서 군유지 처분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공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은 행정 편의와 민간 개발사의 이해를 앞세운 처사로, 군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공의 재산을 다루는 행정은 숨길수록 의혹만 커진다.함 군수가 진정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토지교환의 전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군민재산을 팔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정보비공개 결정, 주권자인 군민을 너무 가벼이 보는 ‘짐이 국가다’라는 오만한 의식이 만들어 낸 오발탄이라는 점을 함 군수가 빨리 깨닫길 바란다.

(편집위원 김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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