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함명준 고성군수와 전·현직 고성군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혐의로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피고소인들을 증거불충분·각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고소인 측이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핵심 증거를 새로 확보하면서 재고소에 이르렀다.
피고소인은 함명준 현 고성군수를 비롯해 최문용 현 고성군 관광과 계장, 임주택 현 거진읍장, 김동완 전 고성군 관광과장(2024년 퇴직), 김문기 전 고성군 부군수(2023년 퇴직) 등 5명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21년 9월 8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고소인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자, 피고소인들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항고심에 「집행정지(사건번호 2021루5) 관련 고성군수 진정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허위공문서와 함명준 군수 명의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진정서에서 함군수는 “고성군은 신청인에게 군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변경처분취소등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요청한 사실조회 회보서에도 토지사용동의서 발급 사실을 숨기고 “위조된 공문서”라고 주장하며, 감정 대상이 다른 인영감정서를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이 고소 요지다.
이번 재고소의 핵심은 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5년 8월 19일자 「군유재산(토지)사용(변경)동의서 발급」 공문서를 실제로 입수했다는 점이다. 고성군 관광과가 해당 공문의 존재를 공식 확인해준 것으로, 피고소인들이 그동안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온 내용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는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고성군이 리솜리조트에 발급한 토지사용동의서(2015. 3.31)와의 비교를 통해 고소인 보관 공문서의 진정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진포 개발은 법인번호 동일한 리솜의 승계회사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인영감정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기관 공문서에서 효력의 중심이 되는 것은 본문(공문)이며, 위조 여부를 판단하려면 2015년 8월 19일자 공문 본문의 군수 직인을 감정 대상으로 했어야 함에도, 피고소인은 붙임서류의 직인·간인을 감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정보공개 청구로 고성군에서 받은 해당 공문의 붙임서류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감정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고소인 측은 주장한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들이 증거가 등장할 때마다 진술을 달리했다고 주장한다.
-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고성군은 고소인에게 사용동의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 강릉지원 사실조회 회보서: “발급한 것처럼 위조한 사용동의서이며 군수 관인도 위조됐다”
- 속초경찰서 조사(1차): “발급 전자문서를 완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발행·교부는 하지 않았다”
- 속초경찰서 조사(2차): “2019년에 고소인 직원에게 날인되지 않은 것을 출력해 주었는데 고소인이 위조한 것”
고소인은 이처럼 일관성 없는 진술이 고성군청이 조직적으로 허위 주장을 유지해 온 반증이라고 보고 있다.
고소인 측은 이 사건의 배경에 특정 기업에 대한 사업권 이전이 있다고 주장한다. 화진포국제관광휴양지 내 생활숙박시설 사업부지의 97.5%가 군유지인 상황에서, 2020년 함명준 군수 취임 후 3개월 한시 연장, 건축심의 두 차례 거절, 난해한 부관 조건 등을 통해 5년간 약 60억 원을 투입한 고소인의 사업권을 빼앗아 타 기업(호반)에 넘겼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호반은 사업권을 가져간 지 5년이 넘도록 착공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성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호텔형 생활숙박시설을 취소시키고 그 자리에 소수만을 위한 프라이빗 회원제 콘도로 변경해 강원도청에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집행정지 결정문, 토지사용동의서, 인영감정서(쌍방), 사실조회 회보서 등 13종의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기소 시 증인 4명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피고소인 측 반론은 추후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