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 강원 매각 또 불발…이달안에 수의계약 실패시 법정관리 종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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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고 매일경제가 1일 보도했다.

법원이 재입찰에 응찰한 입찰자에게 지난달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서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플라이강원 재입찰에 응찰한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은 전날까지 서울회생법원이 요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실패했다.

앞서 법원은 컨소시엄에 플라이강원 인수·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한 LOC(Letter of Commitment·투자확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달여가 넘는 기간 동안 컨소시엄은 끝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수의계약 기간을 부여하고, 이마저도 불발될 경우 법정관리를 종료할 계획이다.

만약 설 연휴 이후까지 수의계약자를 찾지 못하고 법원이 법정관리를 종료하면, 채권자들은 플라이강원의 남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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