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골재공장 비산먼지로 주민들 생지옥… 양양군은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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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서면 들골길 451번지. 이곳에 위치한 양양자원(주)와 맥산레미콘(대표 김규석)은 수년간 골재를 채취하고 시멘트와 석분을 가공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진시설조차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을 방문한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 “창문을 열면 석분이 수북이 쌓인다”, “아이들이 기침을 달고 산다”.이들이 겪는 고통은 일상이 아니라 지옥이다.

크라샤(골재선별기)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까지 퍼진다. 콘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되는 골재는 물 한 방울 없이 낙하하고, 석분가루와 시멘트먼지가 공기 중에 날려 주민의 숨통을 조인다. 물을 뿌리거나 분진망을 설치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해 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먼지 속에 포함된 6가 크롬, 납(Pb), 비소(As) 등의 중금속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폐암·피부암·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WHO와 국내 환경부 모두 인체 위해성을 경고하고 있다. 주민 건강은 이미 심각한 위협에 놓였다.

그런데 양양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장을 조사하고, 조치하고, 처벌해야 할 행정기관은 눈을 감고 있다. 마을 주민은 오염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데, 군청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사업장에 대해 분명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분명한 환경범죄자다.

실제 주민들은 양양군청 환경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치가 아닌 은근한 무시와 침묵이었다. 행정기관 스스로가 사업자와 유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사안을 결코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양양군 환경과 담당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향후 직접 현장을 다시 확인한 뒤 환경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식 고발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헌법 제35조 1항 역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모두 무시되고 있는데도, 행정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주민들이 ‘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은 아닌가?

양양군은 지역 경제를 앞세워 골재채취를 방치해왔다. 그러나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도,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역 전체가 병들어 가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주민은 더 이상 조용히 당하지 않겠다. 침묵의 살인자인 비산먼지에 노출된 채 살아갈 수 없다.이제는 양양군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은 먼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글:남진규 (한국환경운동본부 강원영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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