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돌려달라” vs “20억 투자한 시민정원 내놓을 수 없다”…영랑호 수목원 부지 놓고 신세계센트럴과 운영사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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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내 수목원 부지를 둘러싸고 신세계센트럴과 수목원 운영사인 농업회사법인 화랑(대표 김경혁)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토지 인도 분쟁을 넘어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기존 수목원의 존폐와 공공성, 그리고 영랑호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센트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은 2022년 말 종료됐고, 이후 해당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운영사는 수목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부당이득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농업회사법인 화랑은 반소를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운영사 측은 “임대차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돼 왔으며 신세계센트럴은 영업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년간 조성한 수목과 시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감정가 기준 약 20억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김경혁 대표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방치됐던 토지를 개간하고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심어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정원으로 만들었다”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이제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수목원 조성을 목적으로 체결됐고 계속 갱신을 전제로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1만여평 규모의 속초수목원은 국내 몇개 안되는 수국정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운영사 측은 준비서면에서 “속초시가 과거 해당 부지를 세계테마정원으로 활용하려 했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영랑호 관광단지 계획에도 야외식물원이 포함돼 있어 기존 수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광단지 개발과 기존 수목원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향방과도 맞물려 있다.

신세계센트럴이 추진하는 관광단지는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담고 있으며, 콘도와 호텔 등을 핵심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운영사 측도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를 근거로 해당 부지에 콘도 등이 계획돼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개발 방식에 대해 “영랑호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에서 특정 기업 중심의 관광단지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수목원이 사라질 경우 영랑호 일대의 공공성과 녹지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신세계센트럴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운영사는 수목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투자와 계약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어 양측의 법리 다툼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토지 반환 여부를 넘어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기존 시민공간과 민간 개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또 공공성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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