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작년부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요금 차감과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선택․구입 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불편 시 전화로도 가능)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가구당 지원으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여름 바우처 7000원, 겨울 바우처 8만8000원), 2인(여름 바우처 1만원, 겨울 바우처 12만4000원), 3인 이상(여름 바우처 1만5000원, 겨울 바우처 15만20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성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