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유튜브 폭로…이순매 전 군의원 부부, 대기업 토지·국유림 둘러싼 미시령계곡 사유화 논란

0
68

유튜브 폭로 영상 파장…대기업 토지 이용 경위 의혹 제기

“국유지 대부계약에 ‘출입 제한 금지’ 조항 있었는데도 일반인 통행 통제”…행정 전면 조사 요구

설악산 울산바위 아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미시령계곡이 사실상 특정 업체의 ‘사유 공간’처럼 운영됐다는 유튜브 탐사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탐사 영상은 미시령계곡 일대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국유지 이용 실태와 통행 제한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은 원암리 444번지 일대에서 영업해 온 이순매 전직 고성군의원과 현직 이장 부부가 계곡 진입로를 사실상 장악한 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차료 등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사유지는 일부, 주변은 국유림·국유 하상”

영상 제작자는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영상과 GPS를 대조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업체가 사용하는 공간 대부분은 업주의 사유지가 아니라 주변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과 국유 하천,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지와 맞닿은 토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소노인터내셔널 법인 소유이며, 소노인터내셔널 본사는 “해당 토지를 업체에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영상은 소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토지 이용 경위와 사용 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약 고객만 입장”…말굽폭포 탐방객 발길 돌려

영상에는 “예약 고객만 입장 가능”, “사유지 출입 금지” 등의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도 담겼다.

이를 근거로 제작자는 일반 시민들이 울산바위 말굽폭포와 미시령계곡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공공 자연공간에 대한 접근권이 장기간 제한돼 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굽폭포를 가려다 되돌아온 경험이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 자연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유지 313평 대부…사용료 4년간 79만 원

영상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약 313평 규모의 국유지를 대부받아 4년간 약 79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제작자는 그 이전 수년 동안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최근 고성군이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변상금 규모는 장기간 점유와 영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공공재를 활용해 영업이 이뤄졌다면 단순한 변상금 부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점유 기간과 면적, 부당이득 규모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입 제한 금지” 계약조건 지켰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유지 대부계약 조건 준수 여부다.특히 영상은 국유지 대부계약 조건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약객 외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계약 조건이 어떻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은 국유지 대부계약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주차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약 위반 여부는 물론 하천법과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영상은 국유지 사용허가가 지난 7월 15일 취소됐다고 전하고 있어, 허가 취소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은 무엇을 했나”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의 운영 문제를 넘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직 군의원이 재직하던 기간에도 같은 형태의 영업이 계속됐는지, 국유지 대부계약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체결됐는지, 계약 조건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논란은 특정 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울산바위와 미시령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업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연유산”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유림과 국유 하천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환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해  지역에 가해진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