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괴롭히는 함명준 군수 … 군수가 제정한 규칙을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무능과 불통이 키운 마차진리 부정선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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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마차진리 이장 부정선거 논란은 더 이상 마을 내부의 갈등이 아니다. 이 사태는 고성군수, 행정 수반의 무능과 불통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지도자가 무능하면 주민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지난 1월 4일 실시된 마차진리 이장선거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가 등록·당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마차진리 마을 규약」에 따라 부정선거를 공식 문제 삼았다.

규약의 정회원(실거주 5년 세대주)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장후보)을 갖는데, 한 후보자가 세대주가 아닌 것이 발견되어 투표도 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세대주도 규약에 따라 28세대인 것이 마을 총회에서 확인됐으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숫자가 이 보다 많았다.

주민들 도움 요청에 함 군수 행정은 무기력했다. 현내면장은 임명을 강행하려 했고, 함 군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주민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군수는 ‘자격 없는 후보(실거주 5년 세대주 조건)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라고 평했지만, 그 발언은 말뿐이었다. 판단도,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인식은 있으나 실행은 없는 무능한 행정의 전형이었다.

불통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함 군수는 스스로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에서 이번 선거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으며 무효 판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아놓고도 이를 외면했다. 대신 ‘주민 48세대 과반수 찬성으로 부정선거를 의결해 오라’는 이상한 요구를 반복했다. 부정선거 여부를 행정이 판단하지 않고 주민 다수결에 떠넘긴 것이다. 규약위반이 주민의결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니 법적으로 의미없는 요구이다.

더 황당한 것은 현내면장이 주장하는 그 ‘48세대’ 기준이다. 자문 변호사는 ‘주민’의 의미는 규약에서 정한 ‘정회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함 군수측은 ‘주등록록된 48세대’로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낭비하는 세금도 문제지만, 군수가 제정한 규칙을 몰라 변호사에 자문하는 함 군수, 이게 더 문제이고, 정말 극악의 코메디다.

너무나 당연히, 마을 의사결정은 마을 규약이 정한 절차와 의결권자(정회원, 실거주 5년 세대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성군이 모르고 하는 요구인지 알 수 없으나, 정회원 여부도 규약을 적용하는 것이지 주민등록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마을 규약의 법률자문 해석, 그리고 마을 총회 결의에서 확정한 바에 따르면, 정회원 세대주(실거주 5년 세대주)는 28명이다. 그럼에도, 실거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주민들도 알 수 없는 ’48’명, 명단 공개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현내면장은 유령인간을 상대로 총회을 열고 과반수 찬성을 의결해야 임명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황당한 일이다.

고성군수가 제정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출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확인 의무도 고성군에 있지만, 임명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마을은 재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함 군수가 이 단순한 문제를 못 풀고 있다. 무능 얘기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한 것은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스스로 연대하고 행동하며 민주적 원칙을 지켜냈다. 반면, 함 군수는 결정적 순간마다 침묵하거나 뒷걸음질쳤다. 행정은 후퇴했고, 주민은 전진했다.

결론은 분명하다. 함명준 군수는 더 이상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명확한 결론으로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불신은 마차진리를 넘어 고성군 전체로 번져갈 것이다.

(편집위원 김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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