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민원인에게 허위 공문서를 보내 민원인이 반발하면서 법정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고성군 주민 A씨는 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 선정작업시 주민설명회등 공지가 안된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국민신문고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고성군 토성면 천진2지구는 2013년 강원도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10년이 지난 2023년까지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기획조정실은 “지적재조사사업 미도래로 사업착수를 못했고 순위 미도래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그런데 이같은 고성군의 답변은 허위라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강원도가 지적재조사사업지 선정할 때 군이 실시계획을 강원도에 지정신청을 하고 이를 근거로 강원도지사는 지구지정을 하게 돼 있다. 규정(지적재조사법7조)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강원도지사는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지적공부에 지정된 사실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천진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 주민들은 2023년 12월 현재까지 지구지정 사실 조차를 모르고 있다. 주민B씨는 “ 군청에서 설명을 들은 적도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 이번에 첨 듣는다”라고 말했다. 절차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고성군이 어떻게 서류를 강원도에 제출해서 천진2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로 지정을 받았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기조실의 “순위 미도래로 주민설명회 미개최”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또한 공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이다.허위공문서로 불법을 덮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해당지구 마을대표등의 요청을 전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상지로 선정된 사실 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요청하는냐면서 “전형적인 책임회피 탁상머리 행정‘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천진2지구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고성군청의 절차상 하자 및 허위답변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