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시의회 우롱하는 속초시 안하무인 행정”…안건 제출후에도 예산 계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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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영랑호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속초시가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는 커녕 위법적인 예산 지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속초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위해 뭐라도 사람들은 15일 의견서를 내고 “속초시의회 의원정례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 속초시는 문제의 부교 시설물인 해상부유구조물 관급자재 선금으로 ㈜한스마린에 9억5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의회의 중요재산 취득 의결을 받지 않고 속초시가 집행한 사업비는 21억4천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던 속초시는 강원도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2일 뒤늦게 속초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고 이에 속초시의회는 법정기한이 지난 제출 안건에 대해 하자 치유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속초시에 요구하며 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법정기한을 넘겨 사후의결을 요청한 것도 위법한데, 해당 의안을 시의원들이 검토하는 와중에도 예산 9억 원을 추가로 지출한 행위는 시의회를 농락하는 일이다. 더구나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되어 강원도 감사가 진행 중에도 위법한 예산집행을 계속 진행한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안하무인’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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