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속초 체스터톤스 건축과정을 보면 속초시 고시변경이 눈에 띈다.건축법상의 연면적 정의를 어겨 가면서 고시를 변경했다.
설악투데이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속초시는 청초호 유원지 건축물에 대해 지하층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고시변경을 했다. 이 고시가 근거가 돼서 체스터톤스 지하층이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었고 속초시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불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속초시 고시(제2008-34호)에 실마리가 있다.강원도보에 게재된 고시내용에 따르면 속초시는 2008년 6월27일 청초호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낸다.변경내용은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한다는 것이다.그 사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청초호 유원지에 설치하려는 건축물은 용적율이 아닌 건축연면적으로 결정 운영하므로 건축법시행령상 지하층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어 지하층 설치의 어려움이 있는바 민원해소 및 토지분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하나 면적으로 한다.”
법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용적율 계산시 지하면적은 제외한다.따라서 속초시 일방적인 연면적 변경고시는 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법규를 거스르면서 규정을 고치게 되면 지하층을 무제한 늘릴 수 있고 지하에 운동시설 사우나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축건문가는 “용적율 상향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층에 대한 무제한 건축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스터톤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하에 3개의 부대시설이 있다. 전기 기계시설과 지하주차장 그리고 2813,52평방미터(700평 규모)의 부대 시설이다. 지하층은 모두 3만여 평방미터가 된다.
그런데 건축완공 신고서에 보면 금회 분 건축은 5만9천평방 미터다.이는 건축대장에 나타난 지상층 건축 규모와 일치한다.즉 지하면적은 빼고 지상건축물만 계산한 것이다.
2018년 속초시 건축 인가 고시를 보면 연면적 70,680평방미터 규모에 금회사업규모는 지상층 6만여 평방미터라고 돼 있다. 그런데 실은 금회 사업에서 지하층도 지은 것으로 건축대장에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지하층 3만여평방미터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 부분이 “지하층은 연면적서 제외한다”는 속초시 변경고시의 특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당시 담당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 불법허가라는 지적이다.
건축법에는 허가관청은 고시로 유권해석 규정을 변경 연면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속초시는 이를 무단변경(2008-34호), 건축대장을 받아 보지 않으면 건축규모를 알 수 없는 특혜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직권남용이고 불법 행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건을 검토한 전문가는 “연면적은 건축규제의 기본인데 문건이 다른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지극히 의문이다.변경고시는 연면적 규모를 건축주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