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가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인교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회의 전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실명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심의’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27일, 속초시의회는 제342회 임시회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명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종현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정인교 시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다짜고짜 무슨 특권인 양 ‘비공개’로 전환됐다. 위원장 이명애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를 근거로 ‘징계 관련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된 회의서류대로 이의 없이 의결했다”는 언급 외에 어떤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 정보조차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속초시의회는 비공개 전환의 근거로 내부 규칙을 들었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징계 대상자인 정인교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사실만 언급된 채, 징계 사유도 심의 경과도 베일에 싸인 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 지방정치 연구자는 “비공개 회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징계를 논의하면서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건, 대의제 원칙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속초시의회는 여전히 징계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심의 과정 전체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윤리심사’는 사실상 ‘은폐 절차’로 변질될 수 있다.
시민 최 모씨는 “시의회의 윤리심사는 시민을 위한 것이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 공간이 아니다”라며 “징계 대상자의 이름과 사유, 진행과정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심의가 계속 중인 만큼, 속초시의회가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회복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회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시민을 배제한 채 진행된다면, 이번 심의는 ‘윤리’가 아닌 ‘은폐’를 위한 절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