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전이 3년여 다툰 구상권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5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사건에서 원고(한전)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 측이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봤지만 법령상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일부 범위에서 제외했다.
구호사업비 중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이재민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정부가 지급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생계비 재난지원금은 적법한 지원으로 봤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로 당시 한전이 내기로 한 피해 보상금은 1,039억 원이지만, 실제 지급된 건 628억원 정도.정부가 한전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자, 지급이 중단되고 소송이 시작됐다.
정부는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출한 재난지원금, 약 400억 원의 비용을 한전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런 비용을 한전이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지급 근거가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전의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통해 한전에게 정부에 28억1300여만 원, 강원도에 15억6천여만 원, 고성군에게 13억7천여만 원, 속초시에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에서 제하게 되기에 부담은 고스란히 이재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전망이다.이재민 A씨는 “산불로 하루 아침에 다 잃고 손실을 입어 복구가 안되는 상황인데 구상권으로 토해 내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상권 청구 1심 판결을 놓고 이재민들간에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산불이재민 최인선씨는 “구상권이 들어오면 특심위 60퍼센트가 무효라고 하며 산불이재민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도록 유도한 당시 비대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중 변제로 인한 산불이재민들에게 돌아올 60억원과 5천만원 변호사 비용까지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심위 구성을 반대했던 이재민들은 “구상권이 들어오면 원천무효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이재민 총회에서 파행으로 끝났으나 구상권을 볼모로 밀어붙인 특심위 60%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산불로 인해 하루아침에 주거지가 사라져 힘들었을 이재민들이 이번 판결로 다시한번 상처를 입게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산불로 인해 하루아침에 주거지가 사라져 힘들었을 이재민들이 이번 판결로 다시한번 상처를 입게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