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섭 춘천시의원, 동해안 백사장 지키는 종합 대책 촉구…”경관보호 규제법안 마련해야”

0
224
사진=고성군 반암해변

윤민섭 시의원(춘천,정의당)은 25일 기고문에서 “동해안 경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심을 잡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 해안 경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고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동해안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의원은 “최근 들어 동해 바다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화력발전소 부두 건설과 같은 대형 해양구조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해안 침식이 심각하다. 이로인해 이미 백사장이 사라져 흉물스럽고 위험하게 변한 곳이 상당히 많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대형 해양 구조물 설치를 중단하고 동해안 백사장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선 대규모 숙박시설과 초고층 주거시설은 푸른 수평선이 펼쳐진 동해안 해양 경관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사유화하고 있다는 게 윤의원의 평가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앞장서 양양 죽도 해안변 일대에 무려 29층 규모의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민간사업자와 자기 배만 불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대로 된 규제와 관리 방안이 없어 도민들만 속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의원은 “ 당장 모든 민간영역까지 규제가 어렵다면 우선 공공기관이 경관을 파괴하고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부터 마련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죽도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해안 난개발과 같은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이후 민간영역까지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면 동해안 경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자체가 협력해 중요한 해안 부지를 적극 매입하여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긴 했으나 보전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도 약하다. 또한 과도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밀려 법 적용 및 개정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경관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 경관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해안 경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유화되었을 경우 소수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피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