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우대 부지에 대한 이병선 시장의 석연치 않은 행보, 계약해제권 행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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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 비평

속초시가 옛 동우대 부지 관련 대책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뭐가 됐든 홍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시 홍보 자료의 핵심 내용은 ‘개발 제한, 역세권’이다. 시는 과도기적으로, 학교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최대 5년간 매각을 제한하고, 역세권으로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공공용으로 매수(수용)․이용할 계획이란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장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김형배 외 2인 공저 ‘민법학강의(사정변경과 해제권, 1275쪽)를 보면 ‘①매매 목적인 교육을 안 하겠다고 공표했고, ②학교시설을 폐지․매각하는 것은 대학이 의도한 것이고, ③속초권에서 대학 교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④대학 교육 포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속초시와 시민의 일관된 의사이니, 속초시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온다. 또 계약해제권은 학계 통설이라고 한다.

소송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앞에 열거한 사유로 대법원에서 해제권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니, 이 시장이 진심이라면 소송을 통해 시 재산을 환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 시장이 선거 때 과거 ’경동대학교 비서실장, 경동대 경찰학과 부교수‘ 자리에 있었다고 공개했다. 대학 측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과거지사일 뿐이라면, 당당하게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서라.

묘하게도 이 시장이 추진하는 옛 경동대 부지의 ‘역세권’ 개발은 땅값을 높이는 개발 호재다. 결과적으로 대학 측에선 땅을 쉽게 고가로 매각할 기회가 생겼다. 대학 측은 일반 매각이든 공익용 수용이든 호재를 만났다. 이 시장이 공표한 역세권 개발계획은 매각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단순하게 5년 묶이니 대학 측이 손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답은 삼척동자도 안다.

대학 측에선 일반 매각보다 속초시가 공공목적으로 수용해 건물, 정원수, 정원석 등등 보상해 주면 더 유리하다. 아마 수만 그루 정원수 보상만 수십억 원이 나올 것이다. 계산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외형을 보면 때리는 듯한데, 결과는 이상하게 대학이 돈 버는 구조다. 이 점이 이 시장의 행보를 의아한 눈으로 보게 만든다.

( 편집위원 김호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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