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릉지원 제1행정부에서 열린 영랑호 주민소송에서 “1년 환경조사 감정결과 ‘철거하는게 적합’하다”는 모니터링 결론이 제시되었다.
앞서 속초시와 환경단체는 영랑호 부교 철거 관련 강원대 환경연구소에 2023년 1년간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의뢰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가 이날 재판부에 제출 공개되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년의 모니터링 결과가 확연히 차이 나지는 않지만 결국 점차 피해를 주게 되므로 철거함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속초시와 시민단체간에 조정을 권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속초시는 재판장의 권고대로 영랑호부교 철거를 위한 원고와 합의된 조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는 것만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5월8일)까지 양측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철거 여부를 최종 판시할 것으로 보인다.속초시 이병선시장은 영랑호 부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속초시민들의 미래는 자연보호이며 호수공원주변에 최소한의 설치물만 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필요없는 설치물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ㅡ 시장 주변이들에게 공사 수주를 주는 설치물은 공사는 그만 하길바란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