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어처구니 없는 ‘불법’ 행정…건축허가 일방적 취소로 주민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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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건축허가를 해준 뒤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주민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2003년 3월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900여평에 지상5층 규모의 근린생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옹벽 50미터도 쌓았다.이어 펜션을 지으려고 건축회사와 용역계약도 마치고 건축물 신축을 진행중 자신의 토지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았다.

하천구역을 결정 변경하려면 법률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하천구역 지정후 양양군이 일방적으로 해당부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군청으로부터 하천구역 변경 관련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로인해 많은 금전적 손실을 봤고 여기에 더해 양양군은 A씨가 설치한 옹벽도 철거하라는 명령도 내렸다.이 과정에서 허가를 내준 양양군청은 오히려 A씨에 조속한 복구명령을 재촉하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양양군청 건설과장이 잘못을 인정 사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8월 건축부지에 대한 양양군의 ‘산지전용지 복구 준공사항’ 통보를 보면 마치 A씨가 양양군에 제출한 것처럼 위장된 ‘복구준공검사신청서’는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관련 군청이 부담한 복구비용도 불법자금으로 보여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엉터리 절차를 통해서 건축이 중단되었고 양양군은 2009년 근린생활 건축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 일대 개발계획을 사전에 인지 A씨의 토지를 누군가에게 헐값에 매각하려고 양양군이 이곳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A씨는 “ 이같은 양양군청의 불법 행정으로 당초 계획이 무산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오랜시간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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